[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은행법이 정한 신용공여 관련 절차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 ▲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7천만 원 처분을 받았다. |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도 분기가 지난 뒤 1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