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신용공여 절차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천만 원 부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1-09 17:29: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은행법이 정한 신용공여 관련 절차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신용공여 절차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천만 원 부과
▲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7천만 원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도 분기가 지난 뒤 1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