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1-07 1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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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의회 파탄 내고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나”며 “내란 곰탕을 끓이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민주당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우려먹는 게 아니다. 특검이 끝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특검이 끝나면 국수본으로 이첩되고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애초 두 특검법안은 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야간 입장차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