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13일 오전 9시30분 재소환하기로 했다”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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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 특검보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오전 10시에 재소환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씨 개인소유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그룹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특검은 1월 비선실세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 법률적 평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내일 조사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