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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염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1-02 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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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다시 최장 6개월 더 구속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단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같은 해 3월8일 석방됐다. 그 뒤 2025년 7월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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