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구글, 부모동의 없는 과금 때문에 거액 배상금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09-05 14:59: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글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2천만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내게 됐다.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는 4일 구글이 ‘인앱(In-app)’ 구매와 관련해 연방법을 위반해 19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앱’ 구매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주로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쓰인다.

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앱의 ‘인앱’ 결제로 발생한 요금을 소비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요금을 부과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 연방법에 위배된다. 

주로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인앱 기능을 이용한 것인데 이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과금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구글은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100%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환불해야 할 액수는 약 1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은 이와 함께 과금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FTC는 구글 외에도 애플, 아마존 등에 대해서도 인앱 구매 관련 조사를 벌였다.

애플도 올해 1월 최소 3250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과금시스템을 바꾸는 조건으로 FTC와 합의했다.

아마존은 FTC의 조사에 반발해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다. FTC는 아마존에 대해 지난 7월 소송을 내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미국인들의 모바일 기술 이용이 늘어감에 따라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조치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승인하지 않은 구매에 과금이 이뤄져서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최신기사

하나증권 "미국 석유기업 트럼프 회동 기대감,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주목"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글로벌 성장 지속할 것, 올해 히트 제품군 확장"
NH투자증권 "KT&G, 주주환원 정책·신사업 모멘텀으로 투자매력 높아"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4250~4700 예상, 반도체 호실적에 상승 여력 있어"
비트코인 1억3333만 원대 상승, 미국 연준 국채 매입 뒤 유동성 확대 기대감
12월 외국인투자자 국내 주식 1조5천억 순매수, 한달 만에 다시 '사자'
SK스퀘어 김정규 사장 신년사, "불확실성 시대 AI는 차이를 만드는 열쇠"
[데스크리포트 1월] 낯선 용어 '생산적 금융'이 성공의 단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데스크리포트 1월] 쿠팡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다만 서비스를 죽여서는 안 된다
[데스크리포트 1월] 메모리 초호황에 가려진 위기, 삼성전자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