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모아준 국민의힘에 감사한다"며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촘촘한 세부 규정을 뒀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특검을 추천한 전력이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한 다음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곽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의 필요성을 먼저 주장했다"며 "먼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2일 기자들에게 법조계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야당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