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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22일 회의서 결정"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2-19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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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등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22일 회의서 결정"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0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이어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개 내지 3개의 형사항소부를 대상사건들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대상사건이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말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관 사전검증과 사건 무작위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상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무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예정"이며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여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뿐 아니라 관련사건까지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상사건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대상사건 이외에도 이와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관련사건)을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하여 신속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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