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다.
▲ 국토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임금과 자재장비비 체불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에선 우선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도 강화한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절차가 삭제되면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 자재장비비가 지급되게 되면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달청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