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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18년 서울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12-16 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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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이 2018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우건설, 2018년 서울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 2018년 서울 금천구 아파트 옆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대우건설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영업정지 일자는 2026년 1월23일부터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515억 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의 72.8% 수준이다. 

해당 사고는 흙막이 붕괴로 인근 공공시설물이 손상된 사건이다. 금천구는 당시 대우건설과 시행사·건축주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대우건설이 시공관리 의무를 게을리해 공중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에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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