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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큰 시장 열린다,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에 기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2-08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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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제동을 걸면서 원전건설시장은 그늘이, 원전해체시장은 햇살이 드리운다.

◆ 정치권 원전 반대 움직임 뚜렷

8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처음으로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원전해체 큰 시장 열린다,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에 기회  
▲ 이재명 성남시장.
이번 판결은 국내 원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원전감축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대선주자들이 원전을 축소하자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원전없는 안전한 나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일 울산MBC 교양프로그램 ‘울트라’ 인터뷰에서도 “위험비용과 관리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비싼 에너지”라며 “장기적으로 원전제로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탈원전 사회로 가야한다”며 “신규 원전 승인을 취소하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줄여가면 40년 뒤 모든 원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처럼 30년이 지난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7일 새울원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고리원전 7·8호기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며 “현재 건설중인 5·6호기도 다음 정부의 객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9년까지 11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기로 하고 현재 5기를 건설 중에 있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원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원전해체 큰 시장 조기에 열리나

반면 국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원전해체 사업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해체대상 원전은 4백 기가 넘는다. 이에 따라 최소 440조~1천조 원가량의 원전해체시장이 열릴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원전해체 경험이 없어 원전해체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폐로되는 고리1호기를 원전해체 모델로 활용해 원전해체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또 2030년까지 6100억 원을 투입해 원전해체기술 확보와 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월성1호기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이어질 경우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 이후 해체수순을 밟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호기, 한울1호기 등 8기의 원전의 수명연장도 불투명해진다.

세계적으로 수명이 끝나 해체대상이 되고 있는 원전은 상대적으로 원전 도입시기가 빨랐던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 몰려 있다. 물론 국내업계가 당장 이들의 해체사업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 다수의 원전들이 해체대상이 될 경우 이들을 통해 해체기술을 쌓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원전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 등이다. 한전기술은 지난해 8월 독일 프로이센일렉트라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해외 원전해체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두산중공업은 2015년 독일 짐펠캄프와 원전해체 협력협약을 맺는 등 원전해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 법원 “원안위 수명연장 적법성 결여”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월성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는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해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당시 원안위는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7명의 참석자가 찬성해 허가를 결정했다.

  원전해체 큰 시장 열린다,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에 기회  
▲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재판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이같은 위법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심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1호기 가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에서 즉각 가동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8일 “원안위는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도 7일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와 원자력마피아의 입맛에 따라 거수기로 전락한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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