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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불구속 기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12-07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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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불구속 기소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3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지만 2차 영장 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바꿨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죄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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