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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 대면조사 10일 전후에 가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07 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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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10일 전후로 잡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의 큰 틀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며 “아마 2월10일 언저리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박근혜 대면조사 10일 전후에 가능"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특검보는 "세부적인 내용인 조사 시간이나 방식, 장소 등은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일부 언론에 특검이 임의제출 방식도 수용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며 “지난번 압수수색에서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이외 어떤 방식도 응할 수 없다'는 불승인 사유서를 받은 것 뿐, 그런 형태의 임의제출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영장유효기간이 28일까지이니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자로 기재돼 있나.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돼 있다.”

-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관해 서면보고나 대면보고를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지시를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 강요를 했는지까지도 확인이 됐나.

“아마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공소장에 관제데모 지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관제데모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 아마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 최순실씨 3번째 체포영장은 언제 청구할 것인가.

“최씨의 재판이 어제와 오늘, 목요일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 무슨 혐의로 최순실씨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뇌물수수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조사는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이뤄지나.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계없이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소환하겠다.”

-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소환계획이 없으나 필요하면 소환하겠다.”

-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시킬 수도 있나.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안다.”

- 최순실씨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김기춘 전 실장과의 관련성이 있느냐.

“김 전 실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소 여부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최초로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 블랙리스트 관련 주무부서인 정무수석실의 정무수석과 비서관,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실행한 문체부 장관과 차관들을 대부분 사법처리했다.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도 추가로 인지되면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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