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 중단과 관련 “(3년 전에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정상적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원장은 “다만 일탈회계 허용 중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결산에 소급해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전인 2022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이익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를 접수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존 회계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이익 일부를 가입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으로는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2025년 삼성생명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금감원의 예외적 회계처리 허용 조건도 깨졌다. 이에 삼성생명이 IFRS17 기준대로 계약자 지분조정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도 짚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다들 연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다”며 “특정 경영인이 연임을 위해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 고의적으로 경쟁력 없는 후보를 세우는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안전판매 관련 과징금은 사후 구제 노력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사안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편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구제 노력을 충실히 한 기관은 참작해야 하는 부분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과태료 결정에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철하되 생산적금융 위축 등 정책적 우려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