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 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01 09:20: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 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배당기업의 기준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등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것으로 뼈대로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25% △50억 원 초과 30%(구간 신설)로 적용한다.

기존 정부안은 '3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 35%를 적용했는데 이보다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원칙상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 부수법안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법안이 남은 만큼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을 목표로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재위 등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기재위 소관 법안은 조특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14건이다. 이 가운데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합의하지 못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LS 에식스솔루션즈 중복상장 논란 정면돌파, "LS 주주에 에식스 주식 별도 배정"
[15일 오!정말] 국힘 김종혁 "고성국과 전한길 모셔다 정치 잘 해 보시라"
iM금융 올해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 이어가, 2018년 도입 이래 8년째
중국 엔비디아 AI 반도체 기업별 구매 총량 제한 검토, 자국산 반도체 밀어주기 의지 
올해 미국증시 초대형 상장 이어진다, 오픈AI 앤스로픽 스페이스X 출격 예고
[오늘의 주목주] '희토류 자체생산' 고려아연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
한화 건설부문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재무부담 커져, 김우석 성장동력 확보 더욱 무거워져
비트코인 1억4140만 원대 상승, 전문가 "미국 유동성 늘며 최고가 경신 전망"
코스피 5000 향한 외국인 선택은 '조선주',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집중..
[2026 위기탈출 키맨⑦]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해결사 포티투닷 박민우, 후발 핸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