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모두 벌금형 구형, 그대로 선고돼도 의원직 유지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1-28 16:22: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2019년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모두 벌금형 구형, 그대로 선고돼도 의원직 유지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도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 400만 원 △박주민 의원 3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 7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 벌금 500만 원 △김병욱 전 의원 15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 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1150만 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850만 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750만 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550만 원 등을 선고했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