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정의’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선거 공약을 구상하고 있다.
김삼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환경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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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
김삼화 이상돈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이 크게 침해된 환경공해 정부”라며 “차기정부는 세대·지역·집단간 환경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정의(Environment Justice)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숙현 지속가능연구소장은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박근혜정부 환경정책평가 및 개선안 연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신체적·경제적 불평등에 놓인 사람들의 환경권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환경정의를 강조했다.
박 소장은 환경정의를 고려한 차기 정부 정책 개선안으로 △어린이·임신부·노약자 등 대상 안전검증 제도 강화 △미세먼지 기준 강화 및 경보시스템 구축 △에너지자립으로 지역간 불평등 해소 △핵발전소 의존도 감소 △낙후지역 공원 및 녹지확대 우선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내놓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환경정의 촉진, 화학물질청 설립, 정부 물관리업무 통폐합, 자원순환촉진법 개정, 원전 축소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환경분야 공약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