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김기춘 블랙리스트도 특검 수사대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2-03 17:07: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블랙리스트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사건들과 관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법원 "김기춘 블랙리스트도 특검 수사대상"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특검이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사건을 수사하다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인지한 만큼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으로 청와대의 문건유출과 공무원을 불법으로 인사조치한 것 등 의혹사건 14개(1~14호)와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특검법에 들어갔고 블랙리스트와 연관됐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최순실씨의 정책결정 및 인사 불법개입 의혹사건’(2호), ‘CJ그룹 장악시도 등 의혹사건’(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사건’(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이나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씨를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사건’(8호) 등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실장은 1월31일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특검법 2조 각호에 해당하는 수사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