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박근혜 거부로 막혀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2-03 12:01: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박근혜 거부로 막혀  
▲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특검 차량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진입을 허락하지 못한다는 방침을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풍문은 청와대 방문자들이 출입등록을 하는 장소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

군사·보안과 상관없는 특정구역의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마쳤고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비롯해 세월호 7시간, 비선진료, 국정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과 혐의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한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까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이뤄진 적이 없다. 청와대는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으면 청와대 직원들이 주는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29일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