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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9월 통계 미반영' 10·15 부동산대책 위법, 행정처분 취소 소송 돌입"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10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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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조작된 통계를 토대로 발표됐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서울·경기 일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며 "운영위에서 위증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9월 통계 미반영' 10·15 부동산대책 위법, 행정처분 취소 소송 돌입"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존재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진행한 10월13~14일에는 9월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15 대책 5일 전 부동산원 내부 결재, 10월13일 국토부로 전달된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일인 10월14일에 반드시 반영됐어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전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대책 발표 이틀 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하루 전 통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과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 대상이 됐고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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