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업비트 특금법 위반으로 운용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1-06 17:33: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를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과 관련해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업비트 특금법 위반으로 운용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뒤 올해 2월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당시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을 내렸다.

과태료와 관련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