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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 채용' 의혹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11-05 1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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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 채용' 의혹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당초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최종구 전 대표와 전직 국토부 직원 A씨도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년, 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를 추전하고 이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추천 명단 등과 같이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가 추천과 채용 지시로 상당한 중압감을 느낀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이 전 의원은 물론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 등이 담당자들에게 구체적 행위를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시 이스타항공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었던 만큼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추천·지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라고만은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 비판과는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일하던 A씨의 자녀를 채용한 것을 두고도 최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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