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 채용' 의혹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11-05 19:1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 채용' 의혹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당초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최종구 전 대표와 전직 국토부 직원 A씨도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년, 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를 추전하고 이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추천 명단 등과 같이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가 추천과 채용 지시로 상당한 중압감을 느낀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이 전 의원은 물론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 등이 담당자들에게 구체적 행위를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시 이스타항공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었던 만큼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추천·지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라고만은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 비판과는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일하던 A씨의 자녀를 채용한 것을 두고도 최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