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응급실 뺑뺑이법안' 포함 73개 민생법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의날'은 '노동절'로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1-04 17:05: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법안' 포함 73개 민생법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의날'은 '노동절'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로 의결된 73개 법률 중 ‘응급실 뺑뺑이법’은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 등 이송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병원의 시설·인력·장비 등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무회의로 의결한 법안은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여야가  합의로 10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민생 법안'들이 의결됐다.

기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면서 ‘근로자의날’의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었다. 상가 임대인이 월세 증액 한도(5%)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막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이마트 미국 법인 7년 만에 '매출 2조' 조용히 성장, 정용진 공격적으로 전략 바꿀까
iM뱅크 차기 은행장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현 경영기획그룹장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팔라듐선물스(H)' 15%대 상승, '증시 위..
한은 환율 안정책 발표, 6개월간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외화지준 이자 지급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투심 회복' 삼성중공업 주가 6%대 급등, 코스닥 삼천당제약..
대한항공 밸류업 공시,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연 매출 23조 이상 예상"
[19일 오!정말] 국힘 나경원 "민주당 꼬붕 조국은 이재명 민주당 오더 받았나"
코스피 '기관 순매수' 힘입어 402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76.3원 마감
삼성전자 3분기 HBM 세계시장 점유율 2위, HBM3E 선전에 마이크론에 앞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