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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김정관 "11월 중 대미투자기금법안 발의" "자동차 관세 11월1일로 소급"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04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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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해 11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관련해 “미국 관세 인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일 내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겠다”며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관</a> "11월 중 대미투자기금법안 발의" "자동차 관세 11월1일로 소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재명 TV 국무회의 생중계 화면 갈무리>

그는 이어 “MOU 서명과 병행해 미국 측의 관세인하를 위한 행정조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되도록 협의해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 1일로 관세가 소급발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대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 관세율 15%는 11월1일부터 소급돼 적용된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의 비관세 조치 개선 요구에 관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했으나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며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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