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내란 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로 송부",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04 15:49: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보낸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로 송부",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인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두고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다만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HUG 사장 된 뒤 현장 자주 찾는 최인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어이상실
당사자인 의원들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누구 표결을 방해했다는 거임? 유령? 팬텀? 고스트?   (2025-11-04 16: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