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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내란 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로 송부",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04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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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보낸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로 송부",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인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두고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다만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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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당사자인 의원들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누구 표결을 방해했다는 거임? 유령? 팬텀? 고스트?   (2025-11-04 16: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