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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증거 인멸 우려"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03 1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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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구속영장 청구, "증거 인멸 우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23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시간30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으로 파악됐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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