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장동 비리' 김만배 유동규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징역 8년 및 법정구속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10-31 19:32: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에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비리' 김만배 유동규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징역 8년 및 법정구속
▲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만배씨. <연합뉴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의 판단을 내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망이 염려된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0월에 처음 기소된 뒤 4년여 만에 첫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이익을 몰아넣는 식으로 모두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착관계에 따라 민간업자가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부패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실무자 정민용 변호사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와 오랜 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짚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신세계푸드 왜 상장폐지 결정했나, 저평가 받기보다 이마트 계열 경쟁력 강화 지렛대로
영풍·MBK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미국 제련소 관련 유상증자 차단
한은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도입 긍정적, 점도표 포함 여러 방안 실험 중"
개인정보 유출하면 최대 과징금 '매출의 1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민연금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650억 달러 한도
중국 BOE 회장 천옌순 삼성전자 방문해 용석우 만나, LCD 공급 재개 논의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계획 확정, 미국 정부와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1.84%..
[오늘의 주목주] '투자경고 지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대 하락,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코스피 'AI 거품' 우려에 4090선 하락, 원/달러 환율 1471원 마감
교보생명 신창재 장남 신중하, 그룹 'AI 전환' 이끌며 경영 보폭 넓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