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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상대로 낸 470억 손배소 취하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10-28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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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지난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소 취하 합의 사실을 밝혔다.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상대로 낸 470억 손배소 취하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공동 기자회견장 모습.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경영지원실장 사장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건을 중재해 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합의안에는 한화오션이 2022년 파업 등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를 조건 없이 취소한다는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양측의 합의 등이 담겼다.

앞서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며 사명이 한화오션으로 변경됐고, 소송도 한화 측이 이어받게 됐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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