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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인상 3.1% 합의,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도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10-22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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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노사가 임금을 3.1% 인상하고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 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 임금인상 3.1% 합의,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월26일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노사는 4월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총액임금 기준 3.1%의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측에서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다만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도 시행한다. 이는 주 4.5일제와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됐다. 

조기퇴근제는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자율 합의에 따라 시행한다. 시행시기 역시 각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조기 퇴근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년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은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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