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노사 임금인상 3.1% 합의,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도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10-22 16:2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노사가 임금을 3.1% 인상하고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 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 임금인상 3.1% 합의,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월26일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노사는 4월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총액임금 기준 3.1%의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측에서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다만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도 시행한다. 이는 주 4.5일제와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됐다. 

조기퇴근제는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자율 합의에 따라 시행한다. 시행시기 역시 각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조기 퇴근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년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은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해리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식 재산 30조 돌파, 1년 동안 2.5배 늘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4명으로 압축
이재명 5가지 대전환 전략 제시, "지방·균등·안전·문화·평화"
이찬진 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도 '특사경' 강수, 강한 금감원 행보 배경 주목
이재명 원전 신설 검토 가능성 열어둬,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있어"
기후부 신규원전 관련 여론조사 발표, 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돼야"
롯데정밀화학 2025년 영업이익 782억 55.4% 증가, "염소계열 제품가 상승"
[오늘의 주목주]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 기대' 현대차 주가 14%대 상승, 코스닥 휴..
[2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한덕수 선고는) 가을서리처럼 명쾌한 판결"
효성 회장 조현준 효성중공업 주식 22.5억어치 장내 매수, 지분율 10%로 높아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