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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식보상이 기존 성과급에 악영향, 법 위반 가능성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10-20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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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PSU, Performance Share Unit)’ 도입이 기존 성과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20일 PSU 제도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식보상이 기존 성과급에 악영향, 법 위반 가능성도"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20일 PSU 제도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장 부회장,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 사장 등을 수신인으로 ‘PSU 관련 문의 및 논란 답변 요청 건’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향후 3년 동안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PSU에 따르면 임직원은 3년 뒤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에 따라 1인당 0~600주의 자사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PSU 지급하기 위해 자본비용을 늘렸을 경우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PSU 제도로 인해 OPI가 감소하게 된다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PSU 제도를 전사 통합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개별 사업부 직원 성과와 무관하게 자본비용 증가분이 전체 직원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PSU 제도는 주가 상승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실제 성과 외에 외부요인 영향이 미쳐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PSU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 발표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근로조건과 직결된 제도를 노사 합의 없이 발표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교섭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노조와 직원의 입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PSU 제도 도입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서도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점을 삼성전자가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사측은 지난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PSU 제도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2027년까지 소진될 예정인 만큼, 2028년 이후 지급될 PSU 자사주는 향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공문을 보내며, 삼성전자 경영진이 24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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