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10-13 09:57: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시설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지침)’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
▲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위한 시설 지침을 내놨다. <연합뉴스>

이번 지침는 관광지,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 목줄 고정장치 등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물부터 놀이터, 배변장 등 권장시설물의 조성 방법이 소개됐다.

관광공사는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및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등까지 현재 유효한 법규도 지침에 수록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쾌적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 행동학 및 이용자 배려 요소도 지침에 반영됐다.

최혜리 관광공사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2022년부터 울산, 태안, 포천, 순천, 익산, 경주 등 도시 6곳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시설이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