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2025-10-02 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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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잠정 연기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지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예고했던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잠정 연기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9월30일 화이자와 맺은 계약과 같이 유명 브랜드 의약품을 보유한 거대 제약회사들과의 추가 계약을 협상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5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의약품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9월30일(현지시각) 화이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통해 앞으로 몇 년동안 미국의 연구개발 및 자본 프로젝트에 700억 달러(약 98조 원)를 추가로 투자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TrumpRx.gov’라는 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화이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3년 동안 면제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화이자의 사례를 다른 제약사들과의 협상 모델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미국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가 연기되었지만, 행정명령 또는 포고문 등을 통한 공식적인 의약품 관세부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의약품 관세 부과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와의 계약과 같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브랜드의약품 약가인하(최혜국 약가인하)와 미국 내 의약품 제조시설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면서 관세 부과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