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거쳐 심의에서 충분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면 용적률 상한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6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인 올해 5월19일부터 2028년 5월19일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9월16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합동 설명회 이후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