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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02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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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교 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교유착'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한학자 모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 전 세계본부장 진술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건희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되는데 관례상 특검팀은 그를 연휴 시작 전인 이날 구속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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