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2025-10-01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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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온라인 분야 신유형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억9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공정위가 판단한 앤하우스의 불공정행위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등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와 관련해 앤하우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에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수료 2억7600만 원 수준을 부담했다. 또한 앤하우스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았다.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1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인 제빙기와 그라인더를 각각 마진율 26~60%을 더해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앤하우스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맹계약에 포함됐다.
포괄적 판촉 행사 동의 행위에 따라서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022년 5월 앤하우스가 앞으로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 행사와 관련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판촉 행사의 내용과 실시 횟수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앤하우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로 가맹점과 상생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모바일 상품권 사안은 이미 2020년 7월 시정을 완료했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