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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으로, '사용자 정의' 모호하고 교섭창구단일화도 불씨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30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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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으로, '사용자 정의' 모호하고 교섭창구단일화도 불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아랫줄 맨 왼쪽)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아랫줄 맨 오른쪽)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정의'와 '교섭창구단일화'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두 가지 문제를 두고 노사와 전문가들이 날카롭게 맞섰다. 시행 5개월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시행 초기 일정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노동포럼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노동포럼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대표의원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대독)의 축사로 시작됐다. 토론회 좌장은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사용자 개념 판단 기준 및 교섭방식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 판단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관점을 기본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 가운데 일부 기준과 유사한 내용을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 파견 판단과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은 구분돼야 하고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노동3권 보장 관점에서의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이라는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원하청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이 제도를 원하청 교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론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도 "다만 현행 노조법 문언해석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하청사업 내에서 하청노조들 간에 거치면 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단위 통합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하청노조들이 교섭단위 통합을 통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권두섭 변호사의 발제가 이어졌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과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는 원하청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양한 단체교섭 모델을 구축하는데 남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 "만약 창구단일화 강제시에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다시 심각한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자에 대한 정의와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먼저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 양측 모두 동의했다. 다만 추가된 규정으로 인해 재계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봤고 노동계는 오히려 범위가 '제한'됐다고 바라봤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는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후단에 신설됐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사용자 정의의 모호성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노조법이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인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판단한 과거 판례' 등을 감안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판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 정의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개정 노조법에 전에 없던 '지배결정권' 개념이 들어가면서 교섭의제 범위가 이전보다 축소 해설될 여지가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장]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으로, '사용자 정의' 모호하고 교섭창구단일화도 불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논의도 나왔다.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뽑아야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사 교섭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청 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노조가 다수일 경우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동자의 지위, 임금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원하청 조직화 수준의 차이 등으로 당장 원하청 공동교섭을 실현할 수 없다"며 "원하청 공동교섭은 원하청 노조와 사용자 모두가 동의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하고 모든 하청노조와 개별 교섭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원청교섭 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협상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꾸린 조직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과 교섭하는 방향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현행 노조법과 같이 적용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창구단일화는 15년여 전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전리품과 같은 것으로 복수노조가 정착되고 초기업 교섭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실상 창구단일화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이를 고수한다면 오히려 창구단일화 제도의 단명을 촉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창구단일화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개별 하청 사업장을 창구 단일화의 단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실질적 지배력 유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별 하청 노조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하고 이는 원청 노조나 여타의 하청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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