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현장] 삼성노조연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상한제도 폐지해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9-30 12:2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장] 삼성노조연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상한제도 폐지해야"
▲ 오상훈 삼성노조연대 의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오전 강남역 삼성전자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삼성그룹 각 계열사 노동조합의 연대체로 구성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지도부는 30일 오전 강남역 삼성전자본사 사옥 앞에서 ‘투명한 성과급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노조연대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한 개선, 자회사 직원들의 성과급 차별 중단,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EVA(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이 아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VA란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을 의미한다. 자본 비용에는 시설투자액, 자본조달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산출 공식이 복잡해 일반 직원들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상훈 삼성노조연대 의장은 “1년에 한번 성과급(OPI)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얼마가 지급될지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얼마가 어떻게 지급될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기박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도 “직원들은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내든지, 그 중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성과급 제도 때문에 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불투명한 EVA가 아닌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는 ‘영업이익’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을 연봉의 50%로 제한하는 상한제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임금혐상을 통해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10%로 확정하고, 성과급 상한도 폐지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삼성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용 회장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며 “이제 노조와 직접 소통하고 초격차 삼성의 변화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대에 뒤떨어진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비롯해 삼성생명노동조합,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삼성에스원참여노동조합, 삼성이엔에이노동조합&U,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삼성SDI울산노동조합 등 13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대한항공 통합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그대로 사용, 공정위에 계획안 제출
[현장] 삼성노조연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상한제도 폐지해야"
비트코인 시세 '엔비디아 주가와 평행' 전망, 인공지능 산업과 연관성 부각
현대차 기아 미국서 운전자 지원 특허침해 소송 승소, "원고가 고의 입증 못해"
한화투자 "한국자산신탁 충당금 감소 추세, 하반기부터 이익 확대 전망"
미국 '비자 수수료 인상'하자 중국은 반대로, 한국 기술 전문인력 확보도 겨냥
마이크로소프트 10월14일 윈도10 지원 종료, 이후 보안·기술지원 중단
삼성전자 '갤럭시워치'로 중대재해 예방, B2B용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관리 설루션' 출시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저장화유코발트 자회사와 양극재 공급 계약
대법원 '지귀연 의혹' 감사 결과 발표, "직무관련성 없고 수사결과 따라 처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