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를 놓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7건에 관해 모두 1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기로 했다. |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사항에 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먼저 지난해 8월9일 오전 2시20분경 경부선 구로역에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해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8월18일 오후 4시38분경 경부고속선 KTX-산천 구간 열차 탈선사고는 코레일이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 13억5천만 원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국토부는 코레일에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코레일은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을 놓고 모두 합쳐 과장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등 2건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각 위반별로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