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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5일 본회의 상정 방침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9-24 2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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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5일 본회의 상정 방침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의석수에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편안이 가결됐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도 22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와 행안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외에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법사위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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