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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30일' 소비자분쟁조정 평균 4개월 넘겨, 국힘 김재섭 "개편 시급"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9-24 1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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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4개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8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22.8일로 집계됐다.
 
'법정기한 30일' 소비자분쟁조정 평균 4개월 넘겨, 국힘 김재섭 "개편 시급"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가 법정기한의 4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실>

법정기한인 30일을 훌쩍 넘긴다. 법정기한 준수율은 13.8%에 그쳤다.

평균 처리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24년 평균 처리기간은 91.5일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소비자분쟁조정 처리에 30일 이상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최근 5년 사이 평균 처리기간이 가장 짧았던 2020년(80일)보다는 42.8일이 더 걸린다.

미결사건도 크게 늘었다. 2025년 1~8월 미결사건은 8141건이다. 2020년 1931건과 비교해 4배 넘게 증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조정 불성립 건수도 늘면서 소송으로 전환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연도별 조정 불성립 건수를 보면 2020년 814건에서 2021년 847건, 2022년 856건, 2023년 914건, 2024년 1013건이다.

2025년 1~8월 건수는 640건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960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섭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상 핵심 의무들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의 법적 의무 이행 정상화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는 분쟁조정 시스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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