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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첫 구속기소' 김건희 첫 공판 40분 만에 종료, 모든 혐의 부인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24 1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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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오후 2시50분까지 40분간 진행됐다.
 
'대통령 부인 첫 구속기소' 김건희 첫 공판 40분 만에 종료, 모든 혐의 부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김씨는 피고인 이름과 직업, 본적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72년 9월2일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경우 두 차례 수사를 거쳐 한 차례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김씨는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당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태균을 통해 별도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며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도 "김씨는 통일교가 윤영호와 전성배를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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