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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조사들 미국 정부에 내연기관 규제 완화 요청, "전기차 세액공제 끝나 판매 줄어"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9-24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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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조사들 미국 정부에 내연기관 규제 완화 요청, "전기차 세액공제 끝나 판매 줄어"
▲ 미국 캘리포니아주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주요 차량 제조사들이 미국 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로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자동차 혁신연합'은 23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제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자동차 혁신연합에는 제너럴모터스, 토요타, 폴크스바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환경보호청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서명한 법안은 전기차 실효 구매단가를 높이고 단기적으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절에 최종 확정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제한 기준 목표는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2027년 및 그 이후 기준들은 현재 변화한 시장, 충전 인프라, 공급망, 가격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바이든 정부는 2032년까지 미국 국내 승용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7년 예상 수준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규제를 최종 승인했다. 환경보호청은 목표를 준수하려면 2030~2023년 동안 판매되는 신차의 35~56%가 전기차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차량 제조사들이 2032년 기준 판매하는 신차(경차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마일당 85g까지 줄이도록 규정했다. 중형차는 274g까지 감축해야 한다.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배기가스 순환장치, 필터 등 추가 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더해 연구개발비까지 들어 차량 제조단가가 올라 전기차나 수소차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미국 청정대기법(CAA)에 따르면 차량 제조사가 기준을 위반하면 위반 차량 판매 대수당 최대 5만 달러(약 7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올해 6월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한 법안에 따라 10월부터 미국 정부가 제조사에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약 1046만 원)를 제공해오던 전기차 세액공제가 만료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차량 제조사들은 "세액공제 만료로 내년부터 제조업체 대다수가 대당 평균 3천 달러 상당의 생산 지원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는 전기차 기술에 수억 달러를 투자한 차량 제조사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계획을 지원해온 전체 공급망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업계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이 어떤 식으로든 유지되거나 복원된다면 이에 따른 비상 계획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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