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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정비, 수익률·수수료 공시 세분화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9-11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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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상품 비교 편의성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상품 가운데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정비, 수익률·수수료 공시 세분화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특성에 따라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했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국채, 통안채와 같은 일부 채권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수익률 계산 시 예금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을 합산해 계산했다. 이에 금리 변동이 심하면 채권의 가격 변화로 수익률 비교가 다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 부문에 국채, 통안채 등 채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이 나온다.

또한 퇴직연금 수수료는 대면과 비대면 등 가입 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여준다.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한다”며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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