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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 사법부 구조는 입법부가 정하는 것"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11 1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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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 사법부 구조는 입법부가 정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회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3권 분립의 한 주체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다시 권한을 이양받은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도 입법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권 분립을 두고서도 3권이 서로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지 마냥 제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바라봤다.

선출 권력인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입법한다면 임명 권력인 사법부가 이를 막아설 수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정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특히 위헌 논란을 두고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며 "거기에 어긋나지 않으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무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재판 판사를 대법관이 임명하는 등 헌법 절차를 지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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