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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안 해, "자문 구하고 당내 토론 거쳐"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1 1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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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청구를 당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공람 종결로 끝냈다"며 "징계에 회부했는데 더 이상 그 어떤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힘 '후보 교체 시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01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영세</a>·이양수 징계 안 해, "자문 구하고 당내 토론 거쳐"
▲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회부된 권영세·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윤리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중앙윤리위는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가 당내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으로 봤다.

여 중앙위원장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만 대선후보 교체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내 토론을 거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내 법률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리위는 당시 법원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도 사유로 들었다. 

여 중앙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1심 판결이지만 그 판결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가처분 결정의 주된 게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대선을 치르는 도중 김 전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이 전 사무총장 역시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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