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09-11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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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총수 일가 등 특정 임원이 실질적 직무 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특정 임원이 직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계열사들로부터 보수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가 5월2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야4당 광장선대본간담회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 의원은 직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은 보수가 수령됐다고 주장하며 두 재벌 총수의 예를 들었다.
차 의원은 경제개혁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 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 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며 "이들이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특정 임원에게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지급된 보수를 손금으로 포함하지 않는 세법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차 의원은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무늬만 임원 보수'를 제한하면 과도한 보수가 억제되고 그만큼 배당 확대와 기업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