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공공기관을 손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막대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
|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
개정안은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은 퇴출하고 부실한 자회사를 정리해 부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 전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할 때는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해산 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오랜시간 문제가 돼 왔던 공공기관의 부실한 재무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부채없이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505조3천억 원인데 2015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채무액인 595조1천억 원의 85%에 육박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를 뛰어넘은 적도 있다.
2012년 말 국가채무는 446조 원인데 비해 공공기관 부채는 566조 원으로 약 127% 수준에 달하는 규모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는 국가채무가 482조6천억 원, 공공기관 부채가 523조2천억 원 규모로 108.4%에 해당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공기업 개혁을 추진한 이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부채액이 많다는 지적이 높다.
2016년 6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공사의 부채는 135조3470억 원이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4조2308억 원, 인천공항공사는 3조614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LH공사는 하루 이자로만 92억여 원을 낸다.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50조, 한국석유공사는 12조9250억 원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놓고 쓴소리가 높아지자 산업부는 12일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경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30여개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