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KT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소액결제 관련 '사이버 침해' 신고, 경찰 현장조사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9-09 13:04: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KT가 보안 당국에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KT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소액결제 관련 '사이버 침해' 신고, 경찰 현장조사
▲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KISA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이날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8월 말부터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광명경찰서 61건, 서울 금천경찰서 13건 등 총 74건의 피해 사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월27일 최초 사건 접수 이후 6일까지 이어진 신고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 원, 금천경찰서 780만 원 등 총 4580만 원이다.

이날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모두 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총 411만 원이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HK이노엔 해외 진출 유효, 우호적인 모멘텀도 여전히 존재"
LG이노텍 3분기 영업익 2천억 전년 대비 56% 증가, "카메라모듈 공급 확대"
비트코인 시세 '롤러코스터' 주의보, 달러 가치 상승과 빅테크 실적이 변수
키움증권 "동아에스티 도입 상품이 ETC 성장 견인, 주가 상당히 저평가"
"트럼프에 왕관 준 이재명 정부" 외신 주목, 무역협정 타결은 "예상 밖" 평가
'부산 미중 정상회담' 시작, 트럼프 "중국 쉽지 않은 상대" 시진핑 "양국 관계 관리..
[전국지표조사] 10·15 부동산대책 '효과 없을 것' 53%,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
SK실트론 정광진 사장 임명, "웨이퍼, 반도체 소재 사업에 넓은 식견 갖춰"
[전국지표조사] 부동산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찬성' 52% vs '반대' 36%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6%, 서울 긍정평가 54%로 2%p 상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