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96만 주 가운데 46만 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
담보 계약 기간은 2026년 8월29일까지다.
정 회장은 나머지 50만 주를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이른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5월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98만4518주(10.21%)를 증여받았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의 형태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경래 기자

![효성 '스판덱스맨', 실적 반등에도 특수가스 적자·차입 부담 숙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8162415_156480.png)
![삼전 미전실 출신, AI·로봇 중심 체질 전환ㆍ인프라 사업 확장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214427_30203.jpg)
![국내 인터넷은행 첫 여성 행장, 글로벌 감각 갖춘 재무전문가로 연임 성공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214013_23740.jpeg)
![은행·증권 거친 '기업금융통', 생산적 금융 확대 종투사 도약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171004_11927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