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3일 윤 회장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직접 참석했다. <한국콜마> |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는 직접 심문기일에 나섰다.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이런 쟁송을 원한 것이 아니라 상대측에서 법정에 세워져 불가피하게 나오게 됐다”며 “모든 문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