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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경영 투명성과 노사상생 강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02 15: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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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집중투표제 도입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상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안 국무회의 의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영 투명성과 노사상생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지난 8월24일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안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 모두 상호존중 및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AI(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 8건도 의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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