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경영 투명성과 노사상생 강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02 15:40: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집중투표제 도입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상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안 국무회의 의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영 투명성과 노사상생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지난 8월24일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안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 모두 상호존중 및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AI(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 8건도 의결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솔루스첨단소재 북미 전지박 생산거점 '청신호', 곽근만 SK넥실리스와 특허소송 해결이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2주 연속 둔화, 10·15대책 이후 관망세 지속
이재명 산업역군 초청 오찬, "소형 사업장 오히려 중대재해 늘어"
LG화학 급해지는 NCC 구조조정, 김동춘 바로 만난 첫 시험대 통과 '험로'
신세계건설 '체질 개선' 분주, 강승협 그룹 물량 발판으로 적자 탈출 특명
엔비디아·구글 'AI 고래' 싸움에 웃는 삼성전자, 지배구조 기대감에 외국인 '유턴' ..
'LG 그램 프로', 한국소비자원 노트북 평가서 '휴대성' '구동속도' 우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